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지하철은 하루평균 69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밀폐된 공간에 이용객이 밀집되고 지하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내공기가 오염되면 시민건강이 위협받게 된다.
이번 2차 대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 대책에 이은 것으로, 지하역사 공기질이 국민체감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7개 역이 '라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역사는 지하 화강암 지반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 방사능 기체인 라돈 농도가 다른 곳에 비해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라돈특별관리구역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대전지하철 2개 역사(중앙로, 현충원)도 라돈 관심역사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석면 뿜칠을 하거나 석면이 함유된 마감재를 사용한 서울 1기 지하철 37개 역과 인천지하철 29개 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석면 제거작업이 실시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갈철길 24km 구간을 단계적으로 콘크리트 철길로 바꾸고 노후 환기 설비도 개량하는 한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철 차량 내부의 공기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대중교통차량 제작, 운행 등에 관한 괸리지침'을 제정하고, 해마다 차량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7년 말까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81.6㎍/㎥에서 70㎍/㎥로 저감하고, 석면이나 라돈같은 유해물질을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 라돈 특별관리구역 역사 (서울지하철 37개역)
: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을지로4가, 잠실, 이대, 아현, 종합운동장, (3호선) 종로3가, 충무로, 경복궁, 안국, 독립문, 교대, (4호선) 충무로, 미아삼거리, 남태령, 회현, 삼각지 (5호선) 충정로, 서대문, 광화문, 종로3가, 을지로4가, 신금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구, 행당, 왕십리, 답십리, (6호선) 고려대, 월곡, 역촌, (7호선) 수락산, 마들, 노원, 중계, 하계, 공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