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200곳의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년 동안 공금에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으로 1,7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1억 5,000만 원을 사용했다.
또 수년 동안 요양 중인 노인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을 얻어다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청주의 또 다른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 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중도해지한 뒤 법정퇴직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해지 손실금 260여 만 원을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