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유소들이 월단위로 보고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주유소들은 기존 월단위 보고에서 주단위로 거래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대해 (사)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가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강화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유소의 목을 죄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수급보고전산화 의무도입이 업계반발로 무산되자 보고주기를 강화해 의무화를 재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는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나머지 98%의 선량한 주유소들을 범죄자로 몰아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석유수급보고전산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조사참여 3112개 주요소 가운데 95.8%인 3098개 주유소가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래상황기록부 규제강화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유소 경영환경은 도외시한 채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를 범죄자로 몰아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을 규탄했다.
협회는 정부가 석대법 시행규칙을 즉각 재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의 뜻을 모아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전면 중단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