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올랐고, 자정이 넘으면 시간 할증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에서 일산호수공원으로 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심야할증 적용 전인 오후 10시에 택시를 타면 지금은 약 2만100원을 낸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야근과 회식 등으로 자정을 넘겨 택시를 타면 약 2만5천300원으로 5천200원을 더 내야 한다.
자정 전 타고 내리면 현재보다 1천600원 오른 2만1천700원을 내야 한다.
기본요금 600원과 시계외 할증 20%(자유로 IC 이후), 2㎞ 이상 거리요금 인상분을 더한 요금이다. 서울시청에서 일산호수까지 최단거리(27.42㎞)를 기준으로,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승객이 직접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 있다.
종각역에서 분당구청까지(25.55㎞) 가는 사람은 현재 약 1만8천800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약 2만100원으로 1천300원을 더 내야 한다. 자정 넘어 타면 약 2만3천400원을 내야 해서 요금 인상 전보다 최고 4천600원을 더 부담한다.
시계외 요금은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명시 등 서울과 맞닿은 11곳에 적용된다.
서울 시내에서만 택시를 이용해도 부담 폭은 만만치 않다.
명동역에서 강남역까지(8.05㎞) 갈 때 현재 약 6천600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약 7천300원으로 700원 오른다. 자정이 넘으면 약 8천200원으로 최고 1천600원 오른다. 물론 길이 막히지 않고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울시 요금 인상안이 나오고서 수도권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대체 수단으로 심야버스를 도입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은 심야에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정림(38·여) 씨는 "서울은 심야버스라도 생겼다지만 수도권 주민은 야근이나 회식 후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주민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