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풍자포스터는 무죄…예술적 창작물"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거리에 붙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하(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박 후보를 그린 풍자 포스터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1일 "박 후보를 그린 포스터가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만큼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의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택시와 버스 정류장에 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반쪽씩 합성해 그린 이씨의 풍자 포스터에 대해서도 배심원 5명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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