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톨루엔 허용기준은 1000㎍/㎥로 독일의 200㎍/㎥, 일본의 260㎍/㎥ 기준보다 최대 5배나 높았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K3는 올해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톨루엔이 429.8㎍/㎥ 검출돼 독일과 일본의 허용기준을 각각 2.2배, 1.7배 초과했지만 국내에서는 문제없이 통과됐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정신착란, 졸음,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는 신경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신차실내공기질 측정에서도 르노삼성의 SM7, 기아차 프라이드, 레이, K9, 한국지엠 말리부, 현대차 i30, i40 등 7종이 해외 톨루엔 기준을 초과했지만 국내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생산되고 있다.
개선안은 포름알데히드와 에틸벤젠, 스티렌의 경우 기준치를 강화했지만 외국 기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250㎍/㎥에서 210㎍/㎥로 낮췄지만 일본·중국 100㎍/㎥, 독일 60㎍/㎥보다 최고 3.5배나 높았고, 에틸벤젠(1600㎍/㎥→1000㎍/㎥)과 스티렌(300㎍/㎥→220㎍/㎥)은 독일(200㎍/㎥, 30㎍/㎥)보다 각각 5배, 7배나 높았다.
또 검사 항목 역시 기존 6종(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에서 1종(아크로레인)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독일의 경우 13종, 일본 9종, 중국은 8종의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개선 발표한 신차실내공기질 기준은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