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 단속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충남 선관위는 이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11월과 12월 두 달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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