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등급을 축소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 쌀 등급표시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 상, 보통'의 3등급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한,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거짓, 과대 표시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최고'나 '최고품질'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표적인 소비자 눈속임 판매로 지적됐던 혼합표시제는 제외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쌀의 경우 품종 혼합을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의 추청쌀과 전남 해남의 일미쌀이 8대2 비율로 혼합돼 있으면 추청쌀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