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자 혼란 부채질…쌀 등급표시제 단순화

현재 5단계로 분류돼 있는 등급을 3단계로 줄인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지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쌀의 20%는 가짜 쌀이라는 CBS노컷뉴스 보도(9월4일자)와 관련해 정부가 쌀의 등급표시제를 단순화하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등급을 축소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 쌀 등급표시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 상, 보통'의 3등급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한,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거짓, 과대 표시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최고'나 '최고품질'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표적인 소비자 눈속임 판매로 지적됐던 혼합표시제는 제외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쌀의 경우 품종 혼합을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의 추청쌀과 전남 해남의 일미쌀이 8대2 비율로 혼합돼 있으면 추청쌀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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