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일 사기 혐의로 A(60)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B(48)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C(55)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파주에 의류 원단 유통업체인 것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해 7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들에게 "임차인 역할을 하고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30%를 주겠다. 은행으로부터 변제독촉이 올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빌린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브로커는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출금이 지급되면 인출해 역할대로 배분한 후 잠적했다.
또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급여통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1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시중은행이 대출 명의자가 원금을 갚지 않아도 90%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형식적인 서류 심사로 이뤄져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일반 대출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