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임원 2명, (주)효성 법인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2부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석래 회장 등이 100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관리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감추기 위해 1조원대의 분식 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탈세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