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이맹희 씨 변호인은 "고 이병철 회장이 '승지회'를 구성해 향후 그룹의 주요사항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삼성그룹 소병해 비서실장과 장녀 이인희, 막내 이명희, 삼남 이건희, 큰며느리 손복남 등 5명으로 '승지회'를 구성해 경영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경영인 소병해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체제를 구성한 것은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하려는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승지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선대회장 타계 직후 빠르게 그룹 전체 경영권을 장악해 승지회의 존재의미를 퇴색시켜, 승지회는 이후 급속히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실체적 진실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라면서,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삼성그룹 단독 계승자로 천명한 것은 선대회장의 자서전이나 일간신문 인터뷰 등 증거와 정황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승지회'에 대해서는 "'이건희 체제' 아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눠준 기업들도 원만하게 통합경영하라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이) 추진됐다가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맹희 씨 측은 재판부에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내고 주식인도 청구대상 주식과 부당이득 반환대상 금액을 모두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송가액은 기존 96억여원에서 1400억여원으로 늘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