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지만 수입이 연 2천400만원을 넘지 않아 제외됐던 사업자도 연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이날부터 종전 34개에서 10개가 추가돼 44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가입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업체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또 기존 34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 사업자만 가입의무가 있었다.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최대 1%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법이 통과되면 모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어기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등을 활용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2005년 18조6천억이었던 영수증발급액은 지난해 82조4천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민간의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7%에서 2012년 89%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