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만 가능? "국가자격시험 응시규정은 차별"

인권위 "심리학 전문학사도 임상심리사 2급 못 따게 돼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33) 씨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가장 낮은 등급인 2급도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월 25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시험만으로 응시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임상심리사는 환자의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심리학 관련 학과를 이수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반면, 재학 중 심리학 과목을 단 한 차례도 수강한 적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한데도, 전공 불문 4년제 대학 졸업만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합리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전공 및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학력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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