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대 소속 여군들과의 간담회에서 "고 이신애 중위가 출근하지 말라는 상부의 권유에도 시간 외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군인은 스스로 숨지거나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돼 있다"며 "특히 임신하고 몸관리를 해야할 여군은 자신의 몸 상태를 남성 지휘관에게도 숨김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중위의 사망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가 국방부에 순직을 권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초 육군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다가 권익위의 권고 이틀뒤인 12일 순직을 인정했다.
▲한기호 최고의원(사진=한기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