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역진방지 규정에 따라 10만원을 못받는 노인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측은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노인들이 나온다. 월 2만원 받는 노인도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안 발표 당시 노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다 받고, 20만명은 15~20만원, 10만명은 10~15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소득역전방지 규정이 계산되지 않았다.
소득역전방지 규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도 있는 제도로, 수급자들과 미수급자들 사이에서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득의 합이 일정 기준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인 사람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받아 소득이 90만원이 됐다면, 소득 인정액이 88만원으로 기준에 걸려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비해서 총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소득인정액의 합이 88만원 미만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다.
현재 이 규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81만원 이상~83만원 미만까지 2만원, 79~81만원은 4만원, 77~79만원은 6만원, 75~77만원은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이같은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통해 연금이 깎이는 노인의 규모는 총 6만여명이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이 적용돼 10만원을 못받는 노인들은 6만여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에 아슬하게 걸터있는 노인들은 월 2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최소 10만원은 준다고 홍보해놓고 월 2만원 받는 노인들이 생긴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노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는다는 정부의 추계도 다 거짓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은 "현재 기초노령연금도 2만원 받는 사람이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1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면서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령을 통해 감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소득역전방지 조항이 뒤늦게 이슈가 되면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졌다.
기초연금을 최소 1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소득역전방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통계를 부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