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관련 경남도의 입장'을 통해 "9월 25일일자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모든 절차를 종결지어 법률적,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권한은, 경남도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에 기속되므로 헌재판결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와 경상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이송받는대로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