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최세훈 부장검사)는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곳을 운영하며 식재료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신고해 국가보조금 7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원장 정모(49·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어린이집 214곳의 원장 및 보육교사 126명도 업무상 횡령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어린이집 운영비 횡령과 관련해 비리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처벌이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정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