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직광고로 '청년구직자 두 번 울린' 일당 적발

허위 구직광고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을 속여 100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취업을 빙자해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로 I사 대표 송모(37)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I사 본부장 고모(28)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둔 미인가 업체 I사 대표 송 씨 등은 취업사이트에 ‘주 5일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과 연봉 2천만원’이라는 허위 구직광고를 내 지난해 6월부터 수습사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면접 과정에서 선물거래업체인 회사 특성상 기본투자가 원칙이라며 취업 조건으로 1계좌에 500만원씩 1∼4계좌 투자를 강요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사회 초년생인 구직자 693명으로부터 103억원을 모금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I사는 구직 광고와 달리 지난해 6월 회사설립 후 최근까지 취업자로 확인된 사람 중에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30대 미만인 청년 구직자들로 면접 과정에서 I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I사에 투자금을 건넸다.

피해자 중 대학생 이모(20·여) 씨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에 부모도 속이고 연이율 27∼39%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I사에 취업했는데 원금상환은커녕 대출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수습기간엔 월급 120만원, 3개월 후 정규직이 되면 월급 150만원과 선물거래 투자수익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가 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했지만 피해액 103억원 가운데 50여억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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