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천258만㎡(여의도 면적의 4.34배)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송파구의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송파동, 석촌동, 가락동, 중랑구의 면목동, 상봉동, 망우동 등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오포읍, 구리시의 교문동, 수택동, 성남시의 분당동, 수내동, 서현동, 이매동, 정자동, 구미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야탑동, 용인시의 모현면, 기흥구, 수지구 등도 해제지역으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2.71도 변경함에 따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은 지난 2009년 이뤄진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