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계열 금융사 고객자산은 안전"...신고센터 운영

동양 관련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투자자 피해 최소화

금융감독원은 30일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고객들의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현재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가 판매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규모는 1조 3천억원,투자자는 4만 1천여명이다.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서비스와 분쟁조정,소송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180건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특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검사반을 투입해 중점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불완전판매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투자자는 기업의 잔존가치 배분 순서에 따라 투자금액을 회수하게 돼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 등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의 고객자산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그굽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이들 금융계열사의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부터 추가인력 보강으로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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