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전국 10개소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권역 지원기관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로, 11월 30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고, 12월 10일까지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10~11월 중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등 유관 기관 대상 학부모 성폭력예방교육과 아동안전지킴이집, 학교 보안관, 직장인, 예비군 등 일반 시민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역시 지원기관을 통해 전문강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를 통해 문의 및 교육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서는 기관 메일로 접수하고 있다.
문의 : 02-314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