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전환용으로 'NLL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제처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4월 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냈다.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중인 남북정상간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이 대화록은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튿날이었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록원은 5월 10일 대통령기록관장 명의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국정원은 또 법제처에는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가 가능한지를 염두에 둔 법령 해석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정치적 현안”이라며 의견을 보류했다.
서기호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열람과 공개가 모두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고도 판단을 유보하는 과정에 청와대나 국정원과 사전 교감은 없었는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