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진 죄? 돌팔매에 죽는 이슬람 여성들

"가장 잔혹한 형벌"…인권단체, 유엔에 금지청원 내기로

지금으로부터 두 달전 파키스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친인척들이 던지는 돌팔매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리파 비비'로 알려진 이 여성은 두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삼촌과 사촌들이 끝없이 집어던진 돌과 벽돌에 결국 숨이 끊어졌다.

공개된 장소에서 '돌팔매형(stoning)'이라는 끔찍한 처벌까지 가게 된 것은 이 여성이 단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08년 소말리아에서도 13세 여자 어린이가 돌팔매형에 목숨을 잃었다.

이 아이는 이슬람 과격단체인 '알샤바브'가 장악한 키스마유의 한 경기장에서 목 부위까지 땅 속에 묻힌 뒤 50명의 남성에게서 집단 돌팔매를 당해 사망했다.

숨진 아이는 남성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는 오히려 남성과 간통을 했다는 억지 주장의 빌미가 됐다.

이런 사실을 국제앰네스티(AI)에 알리려 했던 아버지의 노력도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9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비비 등의 사례를 전하면서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을 상대로 자행되는 돌팔매형의 실상을 전했다.


돌팔매형은 '부족 법원(tribal court)'같은 기관에서 선고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몸 일부를 땅 속에 묻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돌로 죽을 때까지 내리치는 것이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처벌형태로 돌팔매형을 금지하고 있고, 이슬람 경전에서도 돌팔매형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최소 15개 국가나 지방에서 형집행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36개주(州) 중 3분의 1을 비롯, 이란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아랍에미리트(UAE), 예멘에서 간통죄에 대해 돌팔매형을 합법적인 처벌 수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란은 돌팔매형이 가장 빈번하게 집행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와 카타르에서도 돌팔매형이 합법적 처벌수단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다.

돌팔매형 지지자들은 이같은 형벌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에 의해 합법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간통'을 저지른 죄인들을 다스리는 처벌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처형 방식이 극도로 잔인한 데다, 간통죄로 법정에 선 남녀가 방어권 보장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탓에 성차별적 법집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형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남성은 간통으로 법정에 서더라도 변호사를 동원해 변론을 할 기회가 있는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옵션'이 많지 않은 게 이슬람 국가의 현실이다.

억울하게 법정에 설 경우 여성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유명 이슬람 성직자들은 돌팔매형이 회개와 관용이라는 코란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뜻을 펴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전에 형집행이 없었던 나라에서조차 돌팔매형이 집행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말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돌팔매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인 튀니지에서도 온라인상에 '누드 시위' 사진을 올린 10대 여성 청소년을 돌팔매형에 처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인 '무슬림법 하에 사는 여성들'의 나우린 샤밈은 "돌팔매형은 잔인하고 끔찍한 처벌이다. 여성의 성과 기본적 자유를 통제하고 처벌키 위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폭력의 형태"라고 비난했다.

돌팔매형 금지 캠페인을 벌여온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폭력 근절의 날'인 11월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난민기구(UNHCR)에 온라인 청원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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