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찍어내고 망신주기…靑은 후련할까?

박근혜 대통령과 채동욱 검찰총장. (자료사진)
글자 그대로 '전대미문'의 일이다.

현직 검찰총장을 '혼외아들 의혹' 보도로 찍어 밀어내고 망신주기로 사표를 받은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채 전 총장에 대한 사표 처리는 법무부가 사표수리를 건의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28일 주말 오전에 처리됐다.

법무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3가지 '정황근거'를 내세워 "혼외아들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줬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9월 13일)하며 대검찰청을 떠나고 돌연 이틀 뒤인 지난 15일 청와대가 "검찰총장 사표처리를 하지 않았다. 진상규명 후에 할 것이다"라고 극적인 '반전'을 시도했던 때와는 너무도 상반된다.

법조계 인사는 참으로 '비참한 꼴' 이라고 개탄했다.

이 인사는 "지금 국면에서는 가장 좋은 해법은 사표처리와 검찰조직의 정상화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 방식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표수리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이토록 서로 큰 생채기를 내서야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서도 법을 다루는 부서가 '정황 근거'로 단정짓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채 총장의 선산을 찾아다니고 임여인의 10년전 사건기록까지 뒤져 본 법무부가 '카페출입, 사무실 방문, 임여인 잠적' 등 3가지 근거만으로 "혼외아들에 대한 충분한 진술이 확보됐다"고 결론 지었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며 사실관계를 떠나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한 인사는 "마치 사조직 같았다"고 토로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 발표대로라면, A검사가 카페/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그 주인이 검사사무실에 와서 대면을 요청하면, A에게 '내연관계+자식 의혹'을 씌워 사표받을 수 있다는 거"라며 "너희들이 법률가의 자격이 있는거냐? 읽는 사람이 오히려 창피할 논리"라고 질타했다.

청와대도 검찰총장의 사표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자학적'인 감찰조사 결과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간다.

그러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후 사표처리는 정부조직을 운영하는데도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번 사태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행위를 할 경우, 뒷조사로 찍어내고 망신주기로 사표를 수리하는 너무도 '공포스러운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30일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이미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내면서 "사인이 돼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퇴임사에서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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