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이들에게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신원불상의 전달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9일 혼외자녀로 의심되는 채모군의 초등학교 기록(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는 등 내용을 포함한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혈액형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며칠 뒤 알려져 논란을 빚어 민간인 불법사찰 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28일 통상적인 사건 진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 등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