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박 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려고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강간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책임이 매우 무거워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는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 출소 뒤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며 "절도죄만으로도 엄벌을 면하기 어려운데 범행 와중에 약 10년에 걸쳐 8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서 출소한 뒤 다시 절도죄로 붙잡혔다가 200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서 한밤중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