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부, 최태원·최재원에 왜 '독한' 선고 내렸나?

SK측 '꼼수' 부리다 형제 모두 실형선고 받고 소송에서 '대패'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최재원 부회장. (자료사진)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과 선고 하루 전 핵심증인이 송환되는 등 선고 직전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던 SK사건 항소심 재판이 27일 끝을 맺었다.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같은 엄중한 선고는 최 회장 등이 범행을 숨기려 진술을 여러번 번복한데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진술로 법정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SK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 내내 최 회장 형제의 진술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선고공판에서도 최 회장 측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모의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들과 SK계열사 임직원, 변호인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김원홍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대표가 벌인 일'이란 거짓말을 만든 뒤 이에 따른 허위 논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만들어진 거짓 논리를 따라 진술하다 보니 결국 재판과정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의 지시 없이는 펀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를 위해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부탁해 들어준 것일 뿐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김원홍 전 고문이 요청한다 해서 김준홍 전 대표를 위해 무리하고 불합리한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 들어 변론 전략을 바꾼 것도 결국 악수로 작용했다.

최 회장 측은 "정상적인 펀드는 아니었지만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송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거짓된 내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임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그때그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드나들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있는지, 법보다 다른 힘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법원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상황에 맞춘 작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데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지난 2005년 배임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가 사면된 직후 이번 범행을 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결국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이를 은폐하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지, 다음에도 이런 범행을 하지 않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묻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최 부회장이 형의 승낙을 얻어 펀드 투자금을 마련했다"는 최 회장에 비교적 유리한 내용이었지만, 재판부는 횡령범행에 있어서는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이 양형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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