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SK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김원홍 고문의 인간됨을 상당시간 할애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인간됨을 볼 때 그의 진술을 더이상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선고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김원홍 고문이) 기만과 술수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 목적 달성에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지난 2009년 SK그룹의 박모 재무실 직원이 중국에서 김 고문을 면담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김원홍 고문이 허무맹랑하고 거짓된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고문은 지난 93년 이전에는 글로벌 5대기업 회장으로 있었고, 사법고시·행정고시 합격자 등 제자가 3백명 이상이며 본인의 정보능력은 삼성을 능가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런 사람을 SK측이 신뢰하는 것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태원 형제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송금 받은 돈을 한달 사용하고 주겠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인물로 봤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이런 이유 등으로 김원홍 고문의 녹취록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지 "김 고문이 나와 증언할 경우, 최태원 형제의 주장에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유리한 증언을 할까봐 그렇게 판단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원홍에게 속아서 횡령하는 줄 몰랐다고 최 회장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절대 볼 수 없고 최 회장이 분명히 속았을 수 있지만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엉뚱하게 속았다고 오해를 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최 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