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부, 최 회장 선고강행 이유는…"김원홍 인간됨"

최태원 SK 그룹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SK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직전 강제소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재개를 하지 않고 예정된 선고를 강행한 이유는 뭘까?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SK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김원홍 고문의 인간됨을 상당시간 할애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인간됨을 볼 때 그의 진술을 더이상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선고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김원홍 고문이) 기만과 술수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 목적 달성에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지난 2009년 SK그룹의 박모 재무실 직원이 중국에서 김 고문을 면담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김원홍 고문이 허무맹랑하고 거짓된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고문은 지난 93년 이전에는 글로벌 5대기업 회장으로 있었고, 사법고시·행정고시 합격자 등 제자가 3백명 이상이며 본인의 정보능력은 삼성을 능가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런 사람을 SK측이 신뢰하는 것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태원 형제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송금 받은 돈을 한달 사용하고 주겠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인물로 봤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이런 이유 등으로 김원홍 고문의 녹취록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지 "김 고문이 나와 증언할 경우, 최태원 형제의 주장에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유리한 증언을 할까봐 그렇게 판단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원홍에게 속아서 횡령하는 줄 몰랐다고 최 회장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절대 볼 수 없고 최 회장이 분명히 속았을 수 있지만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엉뚱하게 속았다고 오해를 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최 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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