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사인데…" 직업 사칭해 수년간 '성폭행'

사기행각 50대 징역 15년 선고

판사나 의사, 방송국 PD 등을 사칭해 수년동안 성폭행과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기죄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을 판사나 은행 간부라고 사칭한 뒤 증권사나 보험사 직원에게 금융상품 유치를 미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년 동안 판사나 의사, PD 등 다양한 신분을 사칭해 14명으로부터 2천 2백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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