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7일 '낙지 살인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32)씨가 지난 21일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여자친구 B(당시 21세) 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A 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근 만기 출소한 A 씨는 다른 여자친구로부터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달 초 또 다른 전 여자친구인 C(29)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C 씨는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A 씨가 만나던 다른 여자친구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C 씨와 C 씨의 여동생 D(24) 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 4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