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 막기위한 철강산단 불승인 '승소'

철강협회 창원시 상대 소송에서 패소

창원 북면 신도시 인근에 추진하려던 철강산업단지 승인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창원철강협회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창원 북면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민 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단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신청지가 4천5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과 최단 거리로 155m 정도 떨어져 있고 분지여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해방지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소음·분진·수질·대기 오염 등 생활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파트 인근에 개별적으로 승인받은 공장들이 가동하고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도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대규모 산업단지승인계획을 통한 지역 단위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환경관련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철강협회는 2010년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861가구가 분양된 이후인 2011년 1월 신도시 부지와 직선거리 155m 인근에 철강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철강산단 조성계획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창원시가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철강협회는 이에 불복해 창원시장을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철강협회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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