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땐 "사원증 보여주세요" 한마디 해라

불법딜러 기승...속지않고 중고차 사는 노하우

중고자동차매매 종사원을 사칭하는 불법 딜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거래시 자동차의 모델, 색상, 주행거리, 연식은 물론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제 웬만한 소비자들은 거의 다 안다. 그러나 중고차 딜러의 '사원증'을 확인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A씨는 얼마전 구입한 중고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자동차 점검 중 주행거리가 조작됐음을 알게 됐고, 담당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딜러는 소속상사도 사원증도 없는 불법딜러였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환불 관련 사항을 기입하지 않아 보상길이 막막한 상태다.


현재 중고차 거래는 각 시군구에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등록한 중고차 매매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속한 매매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사원증 미소지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1만1083건에서 2011년 1만2940건, 2012년 1만564건으로 매년 1만 건 이상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상담내용은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이뤄지는 주행거리 조작과 사고이력 및 성능불량 은폐, 하자발생시 보상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 법령에 보증기간과 보증거리 등을 규정하고있어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종사자들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 받을 길이 거의 없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시 매매사원, 즉 딜러의 매매사원증을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원증을 대여해 딜러 얼굴과 사원증 사진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딜러의 이름·연락처는 물론 사원증 번호를 확인해 두었다가 소속상사와 소속조합에 사실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딜러 정보는 법적으로도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유명 중고차사이트조차 딜러 정보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딜러는 인터넷사이트의 자체적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는 방법 밖엔 없지만, 일부 대형사이트의 경우 워낙 범위가 넓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지역별로 여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분포돼 있으므로 정식인증딜러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소속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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