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26일 여수의 A 어촌계장이 어촌계 사업자 등록 명의로 150억 원대 허위계산서를 전국 130여 개 수산가공 유통업체에 발급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로 발급된 계산서는 수산가공 업체들의 탈세 수단으로 고스란히 사용됐고, 영세한 어촌계원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돌아갔다.
통상 350만 원에 불과하던 어촌계 배당금은 허위계산서 탓에 최고 10배 규모인 3천 500만 원에 달했고, 이는 그대로 소득세로 반영돼 어민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를 유지하며 면세를 받던 어민들은 갑자기 최고 10배에 해당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크게 당황했다. 일부 영세 어민들은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 대상에서도 탈락위기에 놓였다.
결국 세무서를 찾아 항의하기에 이른다. 여수해경이 이번 사건은 알게 된 것은 그 뒤였다. 지난 3년 간 A 어촌계장이 이처럼 허위계산서를 탈루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수해경의 이처럼 허술한 단속활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경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허가로 젓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68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동 해안가 공터에서 무허가로 정어리 등 약 345드럼(5천 킬로그램), 시가 1억 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저장한 혐의다.
해경은 이번에도 2009년부터 4년 간 이처럼 도심 한가운데 항구에서 버젓이 무허가 젓갈을 생산 판매하도록 모르고 있다 뒤늦은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젓갈 생산 공장과 A 어촌계는 서로 지척에 자리잡고 있다.
여수해경은 수산물 유통 질서를 잡겠다며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단속 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 수시로 홍보한다. 그동안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여수는 지난해 시청 공무원 3년 간 공금 8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경악하게 한 곳이어서 이번 잇따른 뒤늦은 해경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