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개정안에 따르면 3천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세액공제율(15%)의 2배인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부금을 포함하는 특별공제종합한도를 2천5백만원으로 제한한데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 초안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15% 세액공제로 전환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이번 최종안에서 월세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3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개정안 최종안은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