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곽상도 전靑수석·조선일보 기자 고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보도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이들에게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신원불상의 전달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이후 근거자료로 채모군의 거주지와 출입국내역 등을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을 무단으로 노출시켜 심각한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학학교 관계자들을 통하여 채군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채군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보도해 공인이 아닌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 기상 의하면 채군이 재학 중이었던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의 여러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채군의 아버지와 관련된 초등학교 기록에 관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해당 학교관계자들은 학생의 인적사항에 대해 보도기관에 누설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과하 법률을 위반하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기복법과 초등교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군의 학적부와 이들 모자의 혈액형 자료를 수집했다고 알려진데 대해서는 "민정수석 등이 주도해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선일보 기자 또는 제3자에 유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각종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돼 당사자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혹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정보 유출경로를 파악해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필요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재고하고, 평범한 시민 누구나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9일 혼외자녀로 의심되는 채모군의 초등학교 기록(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는 등 내용을 포함한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혈액형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며칠 뒤 알려져 논란을 빚어 민간인 불법사찰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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