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 네티즌 '시끌'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자료사진)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사법부는 항상 저렇게 재벌들 판결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까? 재벌공화국이란 말이 실감난다.", "명백한 죄가 있는데 파기환송이라는 게 기가 막힌다. 만약 일개 직원이 회사에 3500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돈과 권력이 정의라고 생각된다. 사법부는 재벌 회장님의 휠체어보다 낮은 권력을 갖고 있나?"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김 회장은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지만 김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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