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7년 양도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회사의 피해액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지만 김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