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25일, "이영애 씨와 그의 배우자 정호영 씨가 허위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형사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영애와 정씨는 소장에서 "위 악플러들은 이영애 씨와 정씨가 여배우 한채영 씨 및 모대부업체 사장과 혈연관계는 커녕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도 대부업체 사장이 정씨의 아들이므로 한씨와 이씨가 고부관계가 된다는 허위소문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씨의 신상명세에 대해서도 무기상 또는 스폰서라고 허위사실을 게재해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부부는 "악플러들이 작성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악플러들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막심하고 한채영씨 명예까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고소에 이르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온 일반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박모(49)씨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