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 33명의 원고인단은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명심상조, 로얄라이프 등 4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 피해액수는 1인당 57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713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0%인 2,435건이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조업체와 관련해 유독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많은 이유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받은 뒤 운영 악화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상조계약은 장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례행사가 발생할 때 서비스를 요청하기 때문에, 대금 선납 후 행사 전까지 사정 변경의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고령 회원이 많아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더 많은 피해구제를 위해, 오는 27일까지만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해 모집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원고인단이 모이는 대로 2차로 소장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