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돌려달라"…폐업 상조업체 회원들 무더기 소송

소비자단체협의회, 원고인단 33명 모집 1차 소장제출…추가 모집키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폐업한 상조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3명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해약 환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33명의 원고인단은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명심상조, 로얄라이프 등 4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 피해액수는 1인당 57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713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0%인 2,435건이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조업체와 관련해 유독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많은 이유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받은 뒤 운영 악화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상조계약은 장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례행사가 발생할 때 서비스를 요청하기 때문에, 대금 선납 후 행사 전까지 사정 변경의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고령 회원이 많아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더 많은 피해구제를 위해, 오는 27일까지만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해 모집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원고인단이 모이는 대로 2차로 소장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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