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청은 현재 여수시청 감사과로부터 기록을 넘겨 받아 80억원 횡령 사건 당사자인 김모(48) 씨와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단계에 있다"며 "아직 수사팀이 꾸려지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쉽지는 않겠지만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게 있다면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검찰은 김 씨에게 남아 있는 재산 있는지, 김 씨의 재산이 제3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여수시와 함께 확인 중에 있다.
만일 검찰이 김 씨의 변동 재산 등을 살펴본 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가 이뤄질 경우 해당 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80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전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47억원과 여수시에 60억원 배상 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 김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 부부는 2심 선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징역형과 추징금, 배상금 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