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여수공무원, 전두환법 타인 적용 첫 사례 되나

80억 원 횡령 사건에 연루된 여수시 전 공무원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두환 추징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현재 여수시청 감사과로부터 기록을 넘겨 받아 80억원 횡령 사건 당사자인 김모(48) 씨와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단계에 있다"며 "아직 수사팀이 꾸려지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쉽지는 않겠지만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게 있다면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검찰은 김 씨에게 남아 있는 재산 있는지, 김 씨의 재산이 제3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여수시와 함께 확인 중에 있다.

만일 검찰이 김 씨의 변동 재산 등을 살펴본 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가 이뤄질 경우 해당 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80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전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47억원과 여수시에 60억원 배상 명령을 함께 내렸다.

또 김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 부부는 2심 선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징역형과 추징금, 배상금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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