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김 모(53)씨와 이 모씨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군수 출마 예정자인 김 씨는 지난 2월 선거구민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다.
또, 지난 6월에는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내년 군수선거에 적극 도와달라'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고 회원 10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 등 일반 선거구민 31명에게는 49만 7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물세트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42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