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 등에서 나온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분석해보면 예상대로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원안에서 대폭 후퇴됐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도 모두 20만원(A값 10%)을 받는 것이 아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는데, 그 기준이 국민연금이다.
정부가 고안한 복잡한 계산 방식을 거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12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조금씩 깎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되면 10만원만 받는다.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인 노인의 비중은 크지 않다. 현세대 노인들은 90년대 말부터 대부분 특례 적용으로 들어와 가입 기간이 짧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A값 5%)으로 뚝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이번 기초연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재정이 덜 소요되는 구조이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A값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설계돼 있었지만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일부 무연금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A값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인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장기 수령자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 있으니 기초연금은 덜 받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 자체가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보편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올해 초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추계가 나오는 등 재정 건전성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도 물밑에서 계속 논의되는 형국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초연금을 원래 금액에서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돼 겨우 정착기에 들어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다.
정부가 초창기 국민연금 연계안을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지부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연금을 받은 분에게는 20만원이 덜되게 주면 된다"고 말하는 등 국민연금 연계안을 적극 고려해왔다.
결국 정부는 우려 속에서도 국민연금 연계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2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제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안을 확정함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