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석기 의원 26일 기소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3인 오후 6시 공소장 접수 예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26일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6시쯤 공소장을 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 의원 등 4명을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25일, 이 의원은 26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 등에 대해서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목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날 오후 6시쯤 홍순석 부위원장 등 구속 3인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구속만료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만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이 의원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안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RO의 실체와 이 의원 등이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앞서 이 의원 등은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내란음모는 국정원 조작 사건"이라며 조사기간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RO 모임을 갖고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6일 오후 2시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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