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11년 이하만 20만원 받는다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사실상 확정,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

(자료사진)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소득하위 70%에 한정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소득상위 30%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다소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소득 하위 70%25에게만 지급, 현행과 같아

25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소득 상위 30% 노인은 공약 이행에서 제외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깨진 것이다.

인수위 시절까지만 해도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월 4만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와 80%를 두고 고심하다 재정 부담을 감안해 7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개인 기준으로 83만원 이하, 부부는 133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대상이다.

◈ 국민연금과 연계안 논란 끝에 결정, 11년 이하 가입자만 20만원 받아

금액은 다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 속 균등값(A값)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때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가입 12년 이상부터는 액수가 1만원씩 깎이면서 가입 20년 이상부터는 10만원만 받는다.

현재 노인들의 대부분은 가입기간이 짧거나 무가입자들인 경우가 많아 월 20만원을 다 받는 비중이 크지만 후세대로 갈수록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

20만원을 다 받는 비중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결국 대부분은 현행 A값의 5%인 10만원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출범에 맞춰 연금을 부어온 베이비붐 세대 등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과 연계된다면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 제도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정부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알려진 기초연금안은 공약 파기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노인을 비롯해 젊은세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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