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비판 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현 정부 들어 ‘딱지’ 2.4배 더 끊어…즉결심판도 전년比 18%25 증가
전체 단속건수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일명 ‘딱지’만 놓고 보면 사정은 180도 다르다.
경찰은 7월말 현재 142만 3300여 건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142만 8300여 건에 맞먹는 것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 2011년의 176만 6500여 건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동안 122만 3200여 건의 ‘딱지’를 끊어, 1~2월의 20만 건에 비해 매월 평균 2.4배 증가했다.
경찰의 단속 강화는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심판하는 절차로,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을 경우,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에 불복했을 때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의 각급 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은 2만 9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759건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사도 대폭 강화…가산세는 2년만에 4배 ‘껑충’
CBS노컷뉴스가 인천공항세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현황’을 보면, 세관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11만 8397건을 적발해 111억 1200여만 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관세는 오히려 16억 3100여만 원(17.2%)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휴대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여행객에게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는 9억 5800여만 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7억 6100여만 원에 비해 2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지난 6월에는 한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인 2억 4500여만 원을 기록했고, 7월에도 2억 3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한 달 최고치인 1억 5500여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2011년 최고치인 6100여만 원에 비해서는 무려 4배 폭증했다.
◈ “실적 위주 단속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
이처럼 정부기관의 각종 단속이 늘어난 것은 최대 8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세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할당이 내려올 것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경찰청은 지난 5월 재정개혁위원회 분과회의를 열어 벌과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자리였다.
실정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과 과태료 등의 부과가 당연한 조치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실적 위주의 단속이 강화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 국장은 “일반인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의 단속이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과도하게 실적 위주로 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권력 남용이나 무리한 법 적용에 따른 피해가 일반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여지가 있다”는 것.
김 국장은 또 “몇 조 단위의 세수 부족분을 단속으로 채운다는 건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다”며 “임시방편을 내세울 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기관들은 결과적으로 정부 세입이 늘어나긴 했지만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0년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서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며 “세입을 위해 단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도 “고가의 사치품을 주로 적발하다보니 세금은 더 늘었다"면서도 "수출입 통관업무로 징수하는 수십조 원에 비하면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