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979명 실명 공개, 연예인 A씨는 하루전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고의로 납부를 미뤄온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979명의 실명이 25일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됐다.

이에 실명 공개 하루 전에 40대 연예인 A씨는 2천만원이 넘는 액수를 부랴부랴 납부하는 등 하루만에 14명이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했다.

연예인 A씨의 경우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체납액은 37개월간 2500여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 이후 예금과 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하는 등 납부를 독촉했지만 버티다 실명 공개 소식이 알려지자 하루전에 납부했다.

이처럼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 금액은 249억5천여만원이다.

공개 결과 변호사, 의사나 사업가 등 소득이 높은 사람이 수두룩했다.

대상자는 2년 이상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와 이로 인한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며, 이 가운데 재산 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또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체납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의 소명 기회를 거친 끝에 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실명공개 소식에 체납자 14명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6억3300만원을 24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명단이 공개되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자는 당초 예고한 993명에서 979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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