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 상대 불법 문신시술 30대 붙잡혀

대전 서부경찰서는 24일 중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해준 업자 A(30)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 시술용 침대와 문신용 전동기계 바늘, 물감 등을 비치해놓고 지난 7월 22일 중학생 B(14) 군의 가슴과 팔 등에 용문신을 해주고 4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중학생 등 41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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