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변호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서 발표한 입장에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