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측은 불륜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연수원생 A(31)씨와 B(28·여)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사법연수원생 신분이 파면될 수도 있다.
사건의 내용은 사법연수원생 A씨가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 C(30·여)씨가 남편의 불륜사실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C씨는 지난 7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됐고 B씨가 딸에게 불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혼을 종용하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 어머니가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를 인터넷에 올리고 1인 피켓시위를 벌여 이같은 논란이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A씨는 C씨 사망 당시 경찰 조사에서 "서로의 외도로 불화가 있어 별거중이었고 평소 아내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과 대법원 측은 C씨 어머니의 진정서를 접수해 진상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물론 주변 사법연수원생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사건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자극적인 논란이 퍼지고 일부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털기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만큼 보다 조속히 사건이 해결돼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으며 진상조사 결과 드러나는 바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