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자사 출신 직원들에 '임금특혜' 논란

자회사 옮기면서 '보전금'…조직 위화감만 증폭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로 옮기는 희망퇴직자들에게 보전금 명목으로 공사 재직 시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회사 공채 인력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차별 대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만 바꿔 인건비 그대로 지급…무늬만 구조조정

서울시내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9년 1월 공사 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을 설립, 전동차 중정비와 시설 및 기지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물론 공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리는 만무했다. 이에 공사와 자회사는 퇴직을 독려하기 위해 업무위탁 관련 협약을 맺었다.

공사 출신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한 뒤에도 ‘보전금’을 받도록 규정한 것.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협약서에 따르면, 보전금은 자회사 월급에 별도의 보전수당 명목으로 더해지며 공사의 정년인 58세까지 계속 지급된다.

또 공사 출신자들은 복지와 임금 인상률에서도 자회사가 아닌 공사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자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공사 출신자들은 공사로 다시 재고용된다.

이 같은 조건으로 2009년에만 희망퇴직자 300여 명이 모집된 가운데 280여 명이 자회사로 재취업했다.

하지만 공사 출신자들의 처우만 남다르다 보니 자회사에서 자체 채용한 인력과 갈등이 빚어졌음은 물론이다.

자회사 소속 근로자 A 씨는 "자체 채용자가 파견직인 것도 아니고 똑같은 회사 소속인데도, 공사 출신자와 월급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난다"고 말했다.

"맡는 업무도 일부 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동차를 정비하는 기술직 등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며 자회사로 인력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들간의 차별적인 처우가 조장된 셈이다.

◈구조조정 내세워 자회사 만든 배경은?

'꼼수'에 가까운 이런 구조조정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인력 감축 계획'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2008년 당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내건 '서울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승인 조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공사 정원 300여 명을 전적시킬 자회사 엔지니어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엔지니어링 측은 "공사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느냐"며 "20~30년 근무한 직원이 새로 만든 자회사에 갓 뽑힌 직원들과 동등한 보수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속연수는 직급 등에 이미 반영돼있는 만큼, 별도의 '보전금'까지 얹어 매월 급여를 챙겨주는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퇴직자의 인건비를 그대로 보전해주면서 '공사 경영 효율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

자회사 소속 근로자 B 씨는 "현장에서 공사 근로자들과 뒤섞여 같은 일을 해왔는데도 자회사의 인건비와 근로자 처우는 훨씬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도 이달초 유사한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로 전적한 서울메트로 출신 근로자가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뿐 아니라 서울메트로 및 서울시장과 안전행정부 장관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의 자체 채용 인력과 공사 출신자들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임금 차이가 난다면, 서울메트로 건처럼 평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